남양주시가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조성을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삼패동 274의1 일원 288만2천904㎡에 대해 25일부터 2014년 8월 24일까지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갔다.

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고시했다. 이날 고시로 해당지역에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제외)이 제한된다.

시는 이번 개발행위제한에 대해 "와부읍, 양정동 일원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추진지역의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