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온난화 유발물질 냉매의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가 25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임순석기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냉매'에 대한 관리와 처리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지구온난화 유발물질 냉매의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환경경제연구소 신부식 소장은 "지구온난화를 위협하는 냉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냉매란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냉동시스템 등에서 흡수된 열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화학물질로, 가정용부터 자동차,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냉매는 유출시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데다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1천300배 이상 높아 환경재앙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냉매생산은 점차 규제되고 있지만, 폐냉매 관리와 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폐냉매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규제하고 있는 법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며, 이마저도 폐자동차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폐차시 발생하는 폐냉매 가스는 폐차사업자가 전량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차장 425개소 중 364개소(85%)가 회수처리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법이 제정된 2008년 1월 이후 1년 6개월 동안 폐차된 97만6천478대의 차량에서 배출된 냉매가스 390t중 5.4%인 21t만 폐냉매 회수기를 통해 정식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중으로 그대로 유출된 369t의 냉매가스는 중형승용차 11만2천대가 1년간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다.

또 2010년 환경부가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해 6월까지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회수한 폐냉장고 1만8천452대 가운데 1만6천159대(88%)에서 프레온 가스(냉매)를 보관하는 컴프레서가 절단된 채 폐기됐다.

신부식 소장은 "이밖에 가정용 에어컨이나 건물 냉동기의 유지보수, 이사 등으로 무단 방출되는 냉매량은 집계조차 불가능하다"며 "일본이나 미국처럼 냉매관리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술자들에게 냉매회수의 중요성을 교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07년 4천548만1천t이며, 2020년 온실가스 배출예상량은 7천829만6천t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인천지역 평균기온은 지난 105년간(1905년~2009년) 2.2℃가 상승,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