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9월1일자 초중고 교장 정기 인사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4명을 최종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장후보자 1천481명 중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장 후보자 1명에 대해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현 시점에서 임용제청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판단, 경기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취소 소송 중인 경남교육청 소속 교장 3명도 중임에서 배제했다.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로 선출돼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로 임용제청된 전교조 출신 박수찬(55)교사에 대한 임용제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 출신이라고 모두 임용 거부하는 게 아니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임용한다. 경기도에서 교장공모제로 임용제청된 1명은 전교조 출신이지만아무 문제가 없어 임용했다"며 "다만 법령 위반으로 소송, 재판 중이면 임용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교장 임용은 각 시도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교과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교과부의 이번 9월1일자 인사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장 총 1천477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된다.

   임용제청을 통해 최종 임명되는 교장은 공모ㆍ초빙교장 295명, 일반 승진ㆍ중임교장 1천182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953명, 중등 521명, 특수 3명이다.

   초등학교장 953명 중 초빙ㆍ공모 임용자는 191명(특별채용 1명 포함), 승진 임용자는 362명, 중임자는 400명이다. 중등학교장 521명 중 초빙ㆍ공모임용자 104명(특별채용 2명 포함), 승진임용자 213명, 중임자 204명이다. 특수학교 3명은 중임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