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상정한 '7월 27~28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 시세 감면(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4조)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74조)에 준하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농지 소유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또는 주택이 전파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며 반파된 경우에는 재산세의 75%를, 건축물 또는 주택의 침수 및 복구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농지(전·답·과수원)는 재산세의 50%가 각각 감면된다.

시는 이번 감면(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재산세에 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규 의장은 "재산세 감면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