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을 했을 경우는?

A)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Q) 학생이 허락없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경우는?

A) 사이버 폭력은 형법상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응하는 지침서로 제작한 매뉴얼이 '법대로 하라'는 식의 원론적 지침으로 일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보다 교권이 보호받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30일 예기치 않은 교권침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토록 하기위해 '교권보호 길라잡이 이럴 땐 어떻게?' 매뉴얼 1만6천부를 제작, 이날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80쪽짜리 문고판 크기로, 도내 2천199개 학교에 학교당 7부씩 배부된다.

내용은 1부에 교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교권관련 법률 및 교권보호기구·제도 등을 설명했고, 2부에는 학교안전사고, 학생지도, 학부모의 폭행 및 폭언, 학생의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대응 방법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개념 정리와 관련 법률 및 제도 설명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해 형사 고소, 손해배상, 소년보호재판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같은 내용을 본 도내 한 중학교 교장은 "이번에 내놓은 매뉴얼은 단기적이고 법적인 처방을 주로 주문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런 대처 매뉴얼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에는 교사와 학생이 사랑과 존중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의 반응과 실효성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수정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