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특례보증 취급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신보는 이날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일 때 3천만원까지 보증한도 사정', '지점장 전결 금액 1억원→2억원 확대', '보증신청 기업 차입금 한도 제한 완화' 등의 보증 취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신보 기획총무부 강병철 차장은 "이번 취금기준 완화로 특례보증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 지원이 증가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자금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신보는 지난 3월부터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 기업'에 대해 6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지난 달 27일 기준 특례보증 실적은 516억원(1천846건)이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