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겟잇뷰티 징계 (사진=연합뉴스)

   케이블TV 온스타일 '겟잇뷰티'가 협찬주 제품에 대한 노골적 광고효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해당 상품의 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판단해 협찬주 제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온스타일의 '겟잇뷰티'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일 방송된 '겟잇뷰티'에서는 진행자가 한 제품의 특성을 직접 운운하며 제품명을 자막으로 삽입했고, 직접 시연하는 등 지나친 협찬주 제품에 노골적인 광고 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골프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방송 내용과 상관없는 특정 골프장 회원권의 장점과 해당 골프장의 연락처, 특정 골프 회원권 중개 회사 로고 등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특정 기업의 회사명과 연락처, 특정 상품의 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낸 J 골프의 '양용은의 더 베스트 레슨(The BEST Lesson)'에 대해 시청자 사과를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