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금정굴 희생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지난 5월에 이어 또 무산됐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왕성옥 의원 등 14명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고양시 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가졌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면서 반발, 계류됐다.

한나라당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의회 규칙에 따르면 심의 7일 전 의안을 회부하고 의장은 의원들에게 의안을 나눠 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나 지난달 31일 의안을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의회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왕성옥 의원 등은 지난 5월 제160회 임시회 발의를 통해 '고양시 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시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간 팽팽한 이념논쟁 끝에 9월 임시회로 연기했었다.

금정굴 사건은 한국 전쟁인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에서 고양과 파주지역 주민 153명이 부역 혐의와 가족이란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집단으로 학살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6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는 평화공원 조성이 포함된 위령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관내 18개 보훈안보단체 회원들은 금정굴 희생자를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간 충분한 대화와 사과없는 지원 조례안 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례안 저지운동에 나서는 등 집단으로 맞서고 있다.

/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