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구청장·고남석)가 이달 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구는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기간 동안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기물 배출일자를 위반하거나 건물별 개별용기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음식물 무단투기 집중점검
입력 2011-09-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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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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