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여성 대리운전기사에게 요금을 2배로 줬다는 이유로 따지는 부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남편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0시10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대리운전 요금을 왜 많이 줬냐, 여성 대리기사에게 흑심이 있냐'는 등으로 따지는 아내 B(29)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만원인)대리운전 비용을 2만원 준 것이지 여성 대리운전자에게 흑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