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농협 고위 간부들이 노조 집행부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조회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경인일보 9월7일자 23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조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의 신용정보도 무단 조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등에 따르면 서인천농협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 외에 일반 직원들까지도 신용정보가 무단 조회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까지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전산 기록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자 중 일부는 신용정보 조회 당시 노조 간부가 아니었고, 아예 노조 활동과는 무관한 일반 직원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신용정보를 조회한 인사들이 총무·기획·감사팀 등 노무 라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직원 관리 차원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거나 아니면 감찰 활동 등을 이유로 본인 동의없이 직원들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용정보 조회가 노조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정황이 보이자 인천북부지청측은 되레 난감해하는 눈치다. 인천북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를 지배, 개입할 목적으로 노조원에 한해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면 분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겠지만, 이 경우는 조회 대상이 노조로 특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신용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내부 규정에 따라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직원 감사 활동 차원이 아니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서인천농협측도 "직원 연말 평가와 감사가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본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이다"면서 "만약 사규를 통해 감찰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지라도 위법 사유를 해소할만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경인일보는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서인천농협 조합장 등 고위 간부들과의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외부 출장'과 '내부 회의' 등의 대답만 돌아왔을 뿐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