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시 법정시설외 특기사항을 공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입주예정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건설 분양업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아파트별 특기사항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 입주예정자들에게 공동주택 건설사업체간 분양가 및 단지계획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설(지하주차장 및 녹지비율 등 표기) 및 건강 아파트 관련 별도시설의 설치와 법정외 공동체 시설 현황 등을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 따라 동시분양은 매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격월 실시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해당 구청 승인을 받아 참여업체간 협의를 통해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다.
인천시, 입주자 모집공고제 개선
입력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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