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호철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고령화 문제가 제일 심각한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단카이'(1947∼49년에 걸쳐 태어난) 세대가 대거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들의 연금수령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등 경제·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 '2012년 문제'로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은 고령화율이 2050년에는 39.6%로 세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14.6%인 713만명에 달하는 베이비 붐 세대(1955∼63년생)가 2010년부터 만 55세를 맞아 집단 퇴직을 시작하고 있으며 고령화율 또한 2050년에는 38.2%로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는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4천명에서 2010년에는 102만1천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노인 자살률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황혼이혼, 의료비 증가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문제의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인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인 임금피크제의 활성화이다.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으로 일정나이를 기준으로 최고 임금을 주며 그 시기를 넘기면 퇴직 때까지 월 급여액을 점차 줄여 나가되 고용은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했다. 회사는 경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자리에 대한 안정감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제2의 도약이 가능하도록 노인대학 및 노인대학원을 널리 설립해야 한다. 대학은 학생이 젊은 인재 양성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라야 한다. 즉, 노인이라고 교육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들이 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참여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에 세제 혜택 등을 부여, 노인일자리가 육성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일과 여가가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단위에서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조직의 구성과 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여섯째, 일본 실버인재센터처럼 참여 노인들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의 의식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일곱번째, 퇴직자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법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도의회 등도 이에 대한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

이같은 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닥칠 고령시대를 대비해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사회의 생산동력으로 바꿔줘야 한다. 더불어 노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 노인 부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를 채워주는 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해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