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탄벌초등학교의 과대·과밀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탄벌초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38.3명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기준 35명을 넘어선 것은 물론 인근 경안초교(29.9명), 광주초교(31.9명)보다 월등히 높다.
학교측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실험실 등 특화실을 교실로 바꾸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방과후 수업이 불가능하고 2부제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지원청은 현재의 탄벌초와 광주초, 탄벌초와 경안초로 이어지는 공동학구를 근거리 학교 우선의 단일학구로 조정하기로 하고 해당 학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오는 10월 초에 이 같은 안을 확정, 내년 초 입학생들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또 목현분교 재개교, 송정초교 신설, 탄벌초 증축 등 장기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교육청과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탄벌초 한 학부모는 "학구조정이 이뤄지면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학구조정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목현분교 재개교 등의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광주 탄벌초 '콩나물 교실' 숨통
교육지원청, 인근 초교와 '단일학구 조정' 추진
분교 재개교와 신·증축등 장기적방안도 논의중
입력 2011-09-26 22:5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09-27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