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특정기업의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해 특혜시비(경인일보 9월 23일자 20면 보도)를 불러왔던 문제의 기업이 공장부지내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 공작물을 축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이 같은 불법이 수년간 계속됐음에도 지난 5월 시 주최의 가족문화대축제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는 등 사실상 불법사항을 방치,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소재 P기업은 1998년 석우리 633의 1에 1층 주차장 230㎡, 2층 근린생활시설(매점) 용도의 건물을 신축 후 수년째 주차장을 조리시설 및 배식용도의 식당으로 무단 사용하고 2층 매점을 직원용 식당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해 온 사실을 시가 적발, 이날 원상복구 계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 조사결과, P기업은 2007년께 633의 3 공장시설내에 공작물 축조 신고 없이 불법으로 철탑구조의 골프연습장을 축조해 수년째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2월 증축에 들어간 석우리 624의 3 외 5필지 지상 4층 건물 중 715.93㎡ 면적을 시로부터 사용승인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전 입주한 사실도 드러나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시는 P기업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공장내에 조명박물관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화축제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는가 하면, 2006년부터 운영중인 양주시티 투어에 이곳을 체험코스로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현장확인을 거쳐 불법 사실을 적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에 나서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