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률 개정 없이 독자적으로 주식공모를 통한 지분매각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매각 권한이 없는 인천공항공사가 선진화 추진단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편법적인'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전략의 국회 법률 개정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정부의 독자적인 추진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공항공사는 지난해 3월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인천공항공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법률개정 없이 주식을 상장하는 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 드러난 '2011년 지분매각 추진방안 재수립(안)'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보면 올해 법령 개정이 지연될 경우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만들고 ▲지분매각 최대 장애요소인 공사법 부칙 8조만 개정하는 안을 차선책으로 건의하며 ▲법 개정 없는 지분매각 대안 검토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지난 6월 7일에 매각 주간사인 삼성·대신·대우증권과 지분매각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분매각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정도를 벗어난 편법이며 인천공항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 가운데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의원은 국토해양위 소속 전체 31명 가운데 20여명이 넘어 사실상 법 개정을 통한 민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좋을 때 지분을 매각해서 더 크고 멋진 공항을 만들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밝힌 반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반대 또는 유보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매각 주간사는 오래 전에 정해졌고, 6월 7일 회의는 정례적으로 하는 실무적인 회의에 불과한 것으로 지분매각은 국회의 법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차흥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