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단독으로 취항하고 있는 인천~상하이(上海) 노선에 대한 복수취항이 허용돼 조만간 대한항공도 상하이 취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방공항 활성화와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등을 위해 양양~상하이 등 7개 여객노선과 인천~칭다오 등 2개 화물노선이 신규로 개설된다.
건설교통부는 18~19일 양양에서 개최된 한-중 항공회담에서 항공자유화와 1노선1항공사제 원칙적 폐지 등을 의제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 서울~베이징 이외에는 1노선 1국 1항공사만 운항하던 것을 주 10회 이상 노선의 경우 주 11회 운항분부터 1국 2개 항공사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 11회 증편되는 인천~상하이, 주 7회 증편되는 인천~칭다오, 주 3회 증편되는 인천~톈진 등이 복수취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항공당국은 이들 노선 이외에 인천~광저우 주 3회, 인천~항저우 주 5회, 인천~난징 주 2회, 인천~옌타이 주 2회, 인천~다롄 주 3회 등을 각각 증편했다. 화물노선의 경우 인천~상하이 노선이 주 3회 늘어난다.
이밖에 신규 노선도 늘어나 양양~상하이 주 3회, 양양~광저우 주 3회, 대구~베이징 주 5회 등이 각각 신규 개설된다.
인천~중국 9개 항공노선 신설
입력 2004-03-2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3-2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