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월 착공됐으나 공사 진척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상습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국가지원도로 56호선(파주 조리~법원) 공사가 내년부터 일부 구간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3차 추가경정예산에 국지도 56호선 보상비 일부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3회 추경예산에서 파주시 설마천 개수사업 등 하천복구비 2천32억원을 비롯해 국지도 56호선 복구 등 도로 복구비 478억원, 산사태 정비 등 산림·수리시설 복구비 409억원 등 7천102억원을 편성하면서 국지도 56호선 보상비 45억원을 포함시켰다. 이는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유일한 도로사업비다.

시는 이에 따라 국지도 56호와 78호선이 만나면서 상습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조리~등원 간 토지 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올해말까지 뇌조3거리에 78호선으로 좌회전하는 대기차로를 만들어 이 구간 정체현상을 해소시킬 방침이다.

뇌조3거리는 1일 교통량 3만1천165대에 교통서비스 수준 F등급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 보상이 중단되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못해 민원이 들끓은 곳이다.

서상호 건설과장은 "이인재 시장이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찾아다니며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 요청으로 추경에서 45억원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2012년 예산(안) 220억원(국비 120억원,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정체 구간 공사가 본격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로사업소는 2005년부터 국지도 56호 23.7㎞구간을 파주 법원~양주 남면(10㎞)과 파주 조리~법원(13.7㎞) 구간으로 나눠 확장(2차로→4차로)공사를 진행중이다. 먼저 공사에 들어간 파주~양주 연결구간은 공사 진척률 6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2008년초 시작한 파주시 구간(총공사비 2천791억원)은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 전체 공정률 8.3%에 불과하다. 국지도는 공사비는 국가에서, 보상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부담하지만 2008년부터 경기도 세수 부족으로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