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법조계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았다가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새 인천지검과 인천지법 출신 변호사 6명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 과태료 부과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1명은 수사 담당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는 속칭 '전화변론'을 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250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주가를 조작한 진정인으로부터 1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인천지검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 주임 검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진정인을 변호했다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B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착수금 1천만원과 구속되지 않을 경우 별도 보수로 3천만원을 미리 받고 사건을 수임하였으나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다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출신 C변호사는 사설경마 방식으로 도박을 벌여 체포된 진정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은 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행위를 하다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선임계를 제출해 사건을 정식 수임하면 수임료의 30~40%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선임계를 내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세원 파악이 불가능해 탈세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엄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19명으로 파악됐다.

/김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