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이 특정 업체를 상대로 집행 업무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현재 인천지역을 1~13부로 나누어 명도소송 강제집행(이하 명도 집행)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3개 업체가 도맡고 있다. 명도집행은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채무자들의 집에서 채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업무시 1인당 7만원씩 계산돼 법원이 보수를 지급한다.

4일 인천지법 집행관실에 확인한 결과, 수년째 3개 업체가 명도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명도집행 업체는 1년에 한번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모집공고없이 3개 업체가 명도집행 업체로 자동 갱신되다시피 운영돼온 것으로 파악됐다.

명도집행 업무를 맡고 싶어 집행관실을 방문하기도 했다는 한 단체의 대표 J씨는 "지난해부터 집행관실을 방문해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11월 중순까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갔으나 이미 11월초 선정이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J씨는 이어 "비공개적으로 시기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속해 계약을 맺는 등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집행관실에서는 "(명도집행 업무를) 원하는 업체가 오면 받아줄 수 있다"며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명도집행 업무를 원하는 업체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심사를 거쳐 집행업무를 맡길 수 있다"며 "현재 3개 업체가 계속해 집행을 하는 것은 내가 오기 전에도 계속되던 일이다. 유착 관계로 인해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