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안택지지구의 개발계획 승인 시효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장안택지지구는 개발계획승인 이후 3년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승인 시효가 만료된다. 개발계획승인 시효가 만료되면 지구지정은 자동 취소된다.
장안택지지구는 장안면 어은리·사랑리·사곡리, 우정읍 조암리 일대 132만㎡를 지난 2006년12월 지구지정에 이어 2008년 10월 23일 개발계획이 승인됐고 2013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LH는 지난달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가 상승, 인근 지역 주택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LH의 일방적인 지구지정과 사업 지연 및 백지화 추진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이종홍(60) 위원장은 "사업예정지구 내 토지주 456명이 지난 5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엄청난 손해만 입고 있다"고 말한 뒤 "LH가 지난해부터 개발사업 백지화 등을 운운하면서도 지금까지 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토지주 가운데 150여명 대부분이 소유 토지가 수용될 것에 대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50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지역에 이미 토지를 구입했다"며 "개발이 안 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비용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그동안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시도 "지구지정 이후 LH의 무책임한 행위로 해당 지역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고 주민들의 피해도 막대하다"며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주민피해와 지역낙후 및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부터 장안지구를 포함한 도내 곳곳의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할 것을 LH 및 국토해양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LH 담당부서 한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의견은 사업 지속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영진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어 현재 지속 여부는 공식적으로 미정 상태"라고 말했다.
/김학석기자
5년 기다린 주민들 분통 터진다
장안택지지구 개발 승인시효 22일 만료… 자동취소 눈앞
입력 2011-10-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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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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