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를 벗긴 상태로 성인 여성 장애인을 방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있는 인천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경인일보 10월4일 23면 보도)에 대해 연수구가 미온적으로 관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매뉴얼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이하 지침)' 지침을 보면 생활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되어 있다. 시설의 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는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회의 내용을 정리해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은 지난해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에서는 아무런 제재없이 구두로 다음해부터 회의록을 내달라고 안내만 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해당 시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채 위원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건이 발생(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한 이후인 9월에 회의를 가졌는데 10월 4일까지도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구에서는 지침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권이 있다는 점을 고지 받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진정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구에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진정을 하지 못했다고 여기고 넘어간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지켜야할 지침이 너무 많아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해당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제대로 제출해 달라고 경고했다. 진정권 고지는 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다"면서도 "시설에 대해 조사를 벌일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운영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8월에야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돼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