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무건리훈련장 이주민에게 상가용지 공급이 확정되면서 훈련장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 전북 임실 35사단 사령부 이전사업을 비롯해 군산 미군비행장 조성, 원주 2군수 지원사령부, 창원 39사단 사령부, 이천 특전사,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전 등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국 사업장에도 같은 혜택이 기대된다.
16일 파주시와 황진하(한·파주)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무건리훈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정책실무협의회를 갖고 이주민 생활대책 일환으로 상가용지 보상 공급을 확정해 지난 11일 무건리훈련장 조성사업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현1·2리 주민 130여가구 중 훈련장 조성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광업권·농업·축산 및 잠업을 영위한 82가구가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돼 가구당 약 26㎡ 이하의 상가용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시와 주민들이 생계대책 용지를 불하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생활대책 관련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도시, 산업단지, 댐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주민 생활대책으로 상가용지 등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의 '이주단지 및 생활대책 용지공급 지침'과 유사한 '국방·군사시설 이주대책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놓고도 국유지를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것과 이주민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국방부가 요구하는 이주단지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전면 보류하고 황 의원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방부를 압박했다. 국방부는 파주시 법원읍 무건·오현리 일원 3천300만㎡에 국내 유일의 전차 쌍방 기동훈련이 가능한 군사종합훈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공탁 등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거의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으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가구당 26㎡ 이하의 상가용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국 사업장에서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무건리훈련장 이주민에 상가용지 공급
생활대책 대상자 82가구 선정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
입력 2011-10-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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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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