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광주시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양질의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하는 '품질인증제'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른바 '자연채 공동브랜드'사업을 실시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기획 집행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전체가구 중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1%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지역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다.
광주시의 자연채는 '자연 그대로의' 의미로 친환경의 순수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클린광주'지역 이미지에 잘 부합되는 친환경브랜드로서 2004년 2월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6월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을 공모해 '자연채'가 선정됐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 광주시 자연채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2007년 8월에 자연채 상표 및 서비스류 전류(42류)상표등록을 완료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화, 자유화, 가격경쟁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소비자 욕구의 변화, 대형 유통업체의 산지구입의 확대 등으로 인한 우수브랜드 육성과 마케팅 농산물 유통이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동브랜드 '자연채'는 광주시 전체의 상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를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지역의 우수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8월에 삼두농산 외 4개소를 시작으로 자연채 상표 사용권을 부여해 현재까지 18개소에 이르고 있다. 승인품목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어린잎 채소, 한우, 계란, 새싹, 친환경 쌀, 콩나물, 토마토, 미나리, 상추 등 수십 종에 이른다.
자연채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들의 특징은 무농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최우선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것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는데 있다. 신규로 자연채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먼저 자연채 신규 사용신청 공고를 하고,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심사 및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15인으로 구성된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의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통과를 하게 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기존 업체들도 매년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를 개최·심의 받아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자연채 매출액은 2008년 65억원, 2009년 164억원, 2010년 196억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의 이미지 광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청정, 친환경 농·특산물 이미지로 소비자 신뢰도를 획득하여,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의 인지도 향상과 구매충성도를 창출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인지력을 제고하고, 향후 수도권내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에 공급을 확대하도록 인지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연채 인증경영체의 출하품목에 대한 상표부착 관리·지도를 강화하고 생산·품질관리·유통시스템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상품에 대한 즉각반품 및 교환조치와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수시확인, 위생상태, 원료사용의 품질 등 생산과정의 청결성과 정직성 점검 등 수시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연채는 품질균일성, 포장의 규격화, 위해물질 안전성, 품질관리 수준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로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전국제일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