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A.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으며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Q.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10월 13~25일)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하는 행위 또는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0·26 재·보선 문답풀이]
투표 목적 위장전입땐 3년이하 징역
입력 2011-10-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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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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