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량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공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경인일보 10월12일자 23면 보도)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이사장 승인 취소 등의 초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법인 이사장과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사장과 학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8~9월 '삼량고 기숙사 증축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 시공사 제한 위반 등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했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13건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이사장과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중이다.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 뒤, 이사장과 감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문 주재자는 변호사·교수·공인회계사·전직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이사장과 학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사업 절차 미준수, 법령 위반, 회계질서 문란 등의 책임이 커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횡령과 금품수수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등 관계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한 상태다.
노현경 시의원은 "기숙사 증축비의 절반 정도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다"며 "교과부에도 삼량고의 위법·부당행위를 통보해 교과부 차원에서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동훈기자
불법투성이 삼량高 '철퇴'
인천시교육청, 학교법인 이사장 승인 취소
이사장·학교장 고발키로
입력 2011-10-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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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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