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9일 '사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도교육청은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이행 소홀, 경영평가 하위 등으로 비리가 우려되는 사학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사학'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학 비리가 드러날 경우 사학시설개선 지원 중단,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영평가 등급과 법정 부담금 부담 실적 등 법적 의무 이행 실태도 공개 발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학기관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신청·집행을 위해 모든 보조금 사업을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위법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집행계획서와 경쟁 입찰 근거서류를 사업집행 전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성호기자
경기도교육청, 비리 사학엔 보조금 중단
입력 2011-10-19 22:2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10-20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