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술 병마개나 상표를 이용한 경품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주, 맥주 제조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술병 뚜껑에 현금액수나 '한병 더' 문구를 새겨넣고 당첨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종종 펼쳐 '술 문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식당이나 상점 등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주류 도매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도 간판,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구소비재 공급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주류의 재고관리와 물류 및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매장용', '가정용'으로 분류된 주류의 용도별 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통주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바꾸고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도 바꿀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건전한 술 문화 정착과 비효율적인 업무개선, 규제완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