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8일 인천시 제1시금고인 한미은행이 외국계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에 인수되는 것과 관련해 시금고 재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티그룹이 한미은행을 합병할 경우 한미은행의 법인은 소멸되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으로 전락한다”며 “이 경우 예산회계법(101조)과 국고금관리법(12조) 등에 따라 한미은행은 시금고 자격을 상실해 인천시금고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티그룹이 한미은행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만 인수하면 한미은행은 시티그룹의 현지법인으로 남아 시금고 자격은 유지된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계 금융그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금융기관에 시금고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연대는 이에 따라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로 인한 혼란과 인천시 자금운영의 차질예방을 위해 시금고 재 선정 준비를 시에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한미은행과 시금고 약정기간(2년) 만료 전이라도 감독기관(인천시)의 명령이 있을 경우, 금고업무 취급을 정지시키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