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초원 위에 한 젊고 예쁜 임산부가 서있다. 임산부 뒤에 누군가 다가온다. 남편이다. 남편은 아내를 뒤에서 껴안는다. 남편의 두 손바닥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그리워하며 아내의 부푼 배를 다정하게 감싼다. 이미 출생한 예쁜 유아가 잔디에 앉아 임산부인 엄마와 아빠 앞에서 환하게 웃는다. 멋진 신혼가족의 모습이다.

이 행복한 신혼가족 모습에 뒤이어 이들이 거주할 보금자리가 소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금자리를 개발하는 어느 공기업과 관련부처가 마치 천사와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선전된다.

출산의 이미지를 개발의 정당화로 홍보

최근 TV 여러 매체에 자주 방영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의 홍보영상이다. 이 홍보영상을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출산장려운동처럼 착각이 든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에 있어 보금자리는 고출산을 낳는 감동적인 인구대책인 것처럼 다가오기까지 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광고이미지를 통해 기억되고 있는 임산부의 희망 부푼 배가 인터넷 각종 주요 사이트에서 반복하여 보금자리주택의 홍보물로 사용되기까지 한다.

과연 여기저기 홍보영상을 띄우는 것처럼 보금자리주택건설은 값지고 아름다운 것일까.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건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 다섯 가지만 살펴보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건설의 문제점들

첫째, 보금자리주택건설은 1970년대부터 행해온 수도권 정비계획에 크게 배치된다. 인구 흡수력이 강한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의 중심부에 건설함으로써 인구 억제를 위한 그동안 수많은 노력들을 무력화 시킨다.

둘째,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양호한 빈 땅들이 이 사업장으로 공영개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의 방지와 환경보전에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셋째,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보존해야 할 땅들을 개발하고 있다. 새 법을 제정해야 필연적으로 당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속적인 사회비용이 드는 새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데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음을 엿보게 한다.

넷째, 최근 수도권 곳곳에 미니신도시들의 개발을 유도했던 주관부서가 이들 건설사업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땅에 개발의 삽을 깊숙이 들이댔다. 그 결과 수도권 한계지역 미니신도시들의 개발이 큰 타격을 받게 한 원인도 되었다. 자칫, 불필요한 매몰비용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섯째, 이곳 공급주택 대부분이 사회주택과는 거리가 먼 주택들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공공의 통제책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질 좋고 값싼 공공영구임대주택을 교통이 양호한 곳에 지속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매각을 위한 임대주택들을 짓고 있다.

이처럼 문제들이 많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과거 노무현정권때의 개발에서 균형이라는 개념을 착각하여 밀어붙인 각종 잘 못된 국토개발사업들을 보는 것 같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건설 재검토 해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물론 홍보영상이 주는 이미지처럼 이 개발이 획기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경우라면 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가 보금자리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우화적인 기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건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향후 신규건설계획은 100% 공공영구임대주택건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늦게 개발하는 게 후손에겐 더 큰 행복보금자리를 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인다면 그 행동은 예전에 그래왔던 다수의 사례처럼 부처 이기주의만을 위한 반 국토계획의 건설사례로 의심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