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인천시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서울시 폐기물처리관련시설 주변 지역 지원기금 조례' 입법예고는 수도권매립지를 서울시와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그간 쓰레기소각장 등 관내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 운영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난방비·관리비 등을 지원해 왔다. 반면, 한해 173만2천t에 달하는 서울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이때문에 인천시민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내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대금 1천억원을 전액 세입 처리한 것을 두고 "피해는 인천이 당하고, 이득은 서울이 챙겨간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결국,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동시에 매각대금 논란을 끝내기 위해 이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재투자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인천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조례안에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받아낼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먼저 자금 조성을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으로 한정지은 것이 불만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04년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사업과 2006년 검단하수처리장 사업으로 발생한 토지매각대금 111억원을 세입 처리한 바 있다. 향후 다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각대금도 지원기금에 들어가지 못한다.

특히, 기금용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 및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만 구성돼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일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기금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