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기도 17만3천637명, 인천 3만9천635명이 원서를 제출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가량 앞두고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 수험표 분실땐 재발급 가능… 1교시 미응시생도 입실해야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 영역 및 선택 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본인의 해당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시험 당일은 오전 8시까지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 신분증)은 책상 왼쪽 위에 놓아둔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 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채점방식 바뀌어 예비마킹 흔적 남으면 '중복 채점' 가능성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이미지스캐너를 이용해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1·2·3교시는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므로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하며, 4·5교시는 문형의 구분이 없다. 1교시와 3교시는 본령 없이 듣기(말하기) 평가 방송이 먼저 실시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한다(문제지 표지를 넘기는 시간은 안내 방송의 지시에 따른다).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대기실에서 대기중인 수험생도 교과서 및 참고서 등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대기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본인이 선택한 최종 교시의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할 수 있다.

2교시 수리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하도록 한다.

■ 사회탐구 2과목은 제1선택 국사·제2선택 한국지리 표기

4교시 응시자에게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 영역별로 사회탐구 1세트, 과학탐구 1세트, 직업탐구 2세트 문제지가 배부된다.

선택과목당 시험시간은 30분이며, 시험을 실시한 과목의 문제지 회수시간은 2분이다. 시험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사회탐구 영역을 2과목(국사·한국지리) 선택하였을 경우 첫 번째 시간(30분)은 대기하며 2번째 시간부터 국사를 제1선택의 답란에 표기하고 이어서 제2선택의 답란에 한국지리를 표기해야 한다.

1~2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시험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 계획적 부정행위 내년 자격도 정지… 지난해 97명 무효처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거나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가 가장 기본적인 부정행위에 속한다. 또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가벼운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로 처리하는데 그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등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행동을 하면 올해 수능 무효뿐만 아니라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MP3 등 반입 금지물품 소지(5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36명) 등의 이유로 97명의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문성호기자
 
 

#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는?

▲ 반입 금지물품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물품 :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연필심(흑색, 0.5㎜),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적색 펜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돋보기, 보청기)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플러스펜(적색펜)

 
 

# 수능 응시료 환불은 어떻게?

201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응시 지원서를 내고도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응시하지 못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 합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으로 3개 영역 이하는 2만2천200원, 4개 영역은 2만5천200원, 5개 영역은 2만8천200원 등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14~18일까지이며 원서를 접수한 곳에 환불신청서·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처방전·합격통지서)·신분증(대리인은 관계증명서류)을 제출하면 12월15일까지 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