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등재된 수도권의 허파 광릉숲 일대에 둘레길 50㎞가 만들어진다. 또 그동안 광릉숲 일대 대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던 관통도로의 일반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경기도북부청사는 오는 29일 광릉숲 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맺는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는 산림청과 문화재청,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봉선사, 광릉숲보전협회 등이 참여한다.

협약체결로 도는 2012년부터 540억원을 투입, 광릉숲 둘레길을 조성하고 관통도로 통행감축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둘레길은 총 50㎞로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봉선사~포천시 무림리~의정부시 민락동~남양주시 별내면 등을 잇는 20㎞코스와 포천시 내촌면~고모리를 확장 연결하는 30㎞코스로 구성된다. 도는 2012년 연구용역을 실시, 둘레길의 산·호수·문화재를 연결하고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안 등을 확정키로 했다. 또 관통도로의 매연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민 차량과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제외한 차량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환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