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특허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허 매입을 통해 기업들을 공격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특허괴물이 등장하고, IT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대기업들이 특허소송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5월 19일)하고 시행(7월 20일)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지식재산진흥정책 추진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최근 다자·양자(FTA)간 통상협상 과정에서 각 국가가 자국에 유리한 지식재산 제도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일본은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 2003년 이후 매년 지적재산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은 2008년도 정부 기관들 간의 협력과 인력, 예산의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조직의 우선화 PRO-IP법'을 제정하고, 유럽은 EU 공동 특허제도를 구축, 2008년도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국가지재권전략제정위원회 설치, 2008년 국가지재권전략 강요를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관련한 정책을 정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진흥정책 수립이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벤치마킹하여 추상적 수사가 아닌 실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성과 현실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1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는 5개분야(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활용, 지식재산 기반, 신지식재산권) 전문위원회를, 각 전문위원회는 2명의 민간위원과 13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두어 담당하게 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1년 말까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심의를 하여 금년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재산 재원 배분 방향을 수립, 지식재산 국제표준화, 국가지식재산 분류표 작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주요 시책을 구체화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인천시는 군·구와 협력하여 올 연말까지 인천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여야 하며, 인천지식재산센터는 군·구지식재산담당자, 지식재산진흥사업 참여기업, 인천지역 변리사협의회, 디자인전문회사협회, 대학 산학협력단 및 창업보육센터, 발명공작교실, 특성화고, 사회적기업센터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천지역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