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신청한 보호명령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방법원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A씨가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A씨의 남편에 대해 집에서 나가고, A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A씨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시켰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검찰에 보호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고 지난달 26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천지법은 7일 심리를 열어 A씨의 남편이 부인에게 계속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정식 보호명령을 내릴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도현기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검찰 안거치고 법원서 인정
입력 2011-11-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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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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