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의장·이영복)는 7일 열린 제17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동구의회는 "동구는 지역의 50% 이상이 공업지역으로 지난 수년간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배출하는 악취로 인해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악취 발생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분명히 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구청장의 기본 책무와 사업자·주민의 책무 명시 ▲지도단속 관련사항 규정과 배출허용 기준 명시 ▲주민피해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소음발생 사업자의 주민설명회 개최사항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지순자 의원은 "지역 특색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로 동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동구의회 '악취·소음 방지 조례' 통과
배출허용 기준치 마련 추진
입력 2011-11-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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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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