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선초등학교 멀리뛰기장 석면 검출(경인일보 11월 4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영선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현경 시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교육청은 영선초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시공사가 2009년 7월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보면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시공사가 계약과 다른 감람석 모래를 설치했거나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석면검출 영선초 감사 필요" 노현경 시의원 주장
입력 2011-11-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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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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