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경기도내 공립 교사와 교육공무원 285명이 성폭력, 금품수수 등 각종 범죄와 비위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성매수와 성폭력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5명, 지난해 79명, 올들어 64명 등 지난 3년간 모두 218명의 교사가 견책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교육행정 기관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67명도 역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를 받은 교직원 가운데 19명은 파면과 해임 등 배제징계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가운데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자도 교사 9명, 일반직 직원 1명 등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8월 모 초등학교 교사는 성폭력으로 파면되고 같은 해 11월 모 중학교 교사는 성추행으로 해임됐다.

또 지난 6월에는 모 고교 교감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1월 모 초교 근무 기능직 10급 직원은 청소년 성매수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일부 교사는 절도미수와 금품수수, 공금 횡령, 이권 개입 등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사립학교도 지난 6월 직무태만, 성희롱 등으로 특수학교 교사가 파면되는 등 올들어 교감·교사 9명과 행정실장·일반직 3명 등 12명이 징계를 받거나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