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발파 해체된 구 성남시청사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 지난 7일 발파 잔해에서 8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4개 시료에서 백석면(ChrysotyleAsbestos)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백색 텍스(건축내장재) 조각 2개에서 백석면이 각각 7%와 3% 나왔으며, 백색 시멘트판(마감재) 조각에서 백석면 6%가 검출됐다. 토양 위에 앉아 있는 먼지에서도 1% 미만의 백석면이 나왔다. 산업안전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1% 이상이면 석면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
시는 앞서 태평동 구 시청사 철거를 (주)삼익공영과 그린건설(주)에 발주했고 이들 업체는 석면조사·제거작업을 각각 (주)한국석면조사연구소와 청솔엔지니어링에 맡겨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석면 조사 및 제거공사가 진행됐다.
(주)한국석면조사연구소는 석면 제거작업 직후인 지난달 12일 석면 농도가 ㎥당 0.001~0.003개로 기준치(0.01개 이하)를 충족했다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신고했으나 지난 1일 신 의원이 석면관리협회에 의뢰한 1차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이번 재조사가 이뤄졌다.
한편 발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석면 검출 논란으로 인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던 철거 공사는 지난 1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배상록기자
발파해체 舊성남시청사 잔해 분석… 1급 발암물질 '석면 확인'
입력 2011-11-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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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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