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불법 건축 논란(경인일보 9월 20일자 1면 보도)이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건축법 위반으로 서구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서구는 공사가 구의 건축허가 없이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착공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했다. 또 10월엔 공사 조춘구 사장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행강제금 2억1천7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하루 500t의 수도권 음폐수를 처리하는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은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타운 14개 시설 중 하나로 인천시와 서구는 매립지 영구화가 전제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서구청이 건축법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지난 10일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공사는 신청취지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 2013년 1월부터 음폐수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3개시·도의 음폐수처리시설이 최소 2012년 말까지는 준공돼야하기 때문에 서구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사 환경에너지타운조성본부 최병철 본부장은 "3개시·도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인천시는 관련 인허가에 적극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적극 방해를 하고 있다"며 "공사는 건축허가와 관련 제출해야 할 서류와 보완책을 모두 제시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공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사의 금전적 손해는 서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구는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사를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 구는 매립지공사가 공사중지 통보를 받고도 수차례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법을 어긴 쪽이 오히려 행정행위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며 "계속 법적공방이 진행된다면 다른 잘못도 적법하게 찾아내 강하게 조치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