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범석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방송광고판매회사(미디어렙: Media Representatives)는 방송사의 광고판매 및 조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12월 31일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방송광고판매회사인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되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광고의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영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지난 수년간 국회의원이나 관련 부처에서 수정된 방송광고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방송국, 야당, 여당,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표출로 완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 11월 27일 태평양미디어앤 커뮤니케이션이란 광고회사에서 방송법 73조 5항 및 시행령 59조 3항( 방송광고 판매대행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투자한 회사만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리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방송광고미디어렙은 허가제로 하고 방송국 당사간의 직거래를 제한하며, 중소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안의 지침을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안을 개정하도록 강제화했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 이정현 의원, 진성호 의원과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 자유선진당의 김창수 의원,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 등이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법안 검토는 여당, 야당과 그리고 국회의원간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는 부족했다. 이러한 논의 중에 종합편성PP가 결정되고, 종편의 방송광고판매를 지상파 방송광고미디어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과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10월 27일 SBS는 지주회사인 SBS 홀딩스를 통해 방송광고판매회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발족하고 직접 영업을 선언하였다. 또한 MBC도 방송광고 판매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영업 체제의 준비작업을 완료했다.

11월 2일에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의 직접 광고 판매가 시장을 혼란시킬 거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SBS는 SBS홀딩스를 통해 미디어렙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광고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을 확대 재해석하면, 방송광고시장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며, 방송광고 판매는 방송사의 간접적인 판매방식인 자회사를 통한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방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가치 상실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온 방송광고판매제도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명확한 광고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방송광고판매제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일치를 결정하면서 방송광고정책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함으로써 다양한 재해석이 나오도록 만들었다. 국회는 여, 야 국회의원간의 이해관계로 방송광고 판매유형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질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방송광고판매제도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지는 미지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첫째 광고정책을 정치행위로 해석하기 보다는 경제행위로 보아야 하겠다. 둘째, 정부의 방송광고 시장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방송광고정책이 광고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