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선초등학교 멀리뛰기장 석면 검출(경인일보 11월8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실의 공기질을 정밀 측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 요구사항인 '전체 교실 공기질 측정'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학생·교직원 정밀건강검진'과 '암보험 가입' 부분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석면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참고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후속 대책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석면 건강수첩' 발급이 가능한지를 교과부에 질의한 상태다. 석면 건강수첩을 발급받으면 매년 무료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4~25일 영선초에서 '감람석 운동장 석면 결과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요청했다"며 "교과부 승인을 얻으면 올해 감람석 운동장 석면 조사를 수행한 교수를 초빙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의뢰해 지난 2일과 7일 각각 교실 17곳, 운동장 13곳의 공기질을 측정했다. 그 결과 석면은 각각 0.002㏄ 이하로, 모두 허용 기준치(0.01㏄)에 못 미쳤다. 시교육청은 지난 6일 멀리뛰기장 모래를 제거할 때도 12곳에서 석면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는 허용 기준치에 미달되는 0.003㏄ 이하로 나왔다.
하지만 영선초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영선초 멀리뛰기장 모래에서 0.5%의 석면이 검출됐다. 시교육청은 시공사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운동장·교실 석면 오염 검사 실시 ▲전교생 정밀건강검진 실시 ▲전교생 장기 암보험 가입비용 보장 ▲학교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21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앞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 학부모는 "검사 결과를 즉시 학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학교를 불신할 수밖에 없도록 한 학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석면검출 영선초, 공기질 측정키로
시교육청 전 교실대상… 교직원·학생 건강검진도
학부모 "책임자 처벌해야" 후속 대책 정부와 협의
입력 2011-11-2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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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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