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모두 17명, 시 자체 감사에서 36명 등 모두 48명이 징계 조치를 받은 상황.
올해 3월부터 4월 5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산림행정과 직원 2명은 보전산지 해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경징계를 받았으며,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부적정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부당반려한 도시계획과 직원 7명은 훈계, 또 광주지방공사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2명이 경징계를, 지방청사 건설실태 점검에서 3명이 훈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
특히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업무 불철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계획 부적정 등으로 환부 4억958만1천원, 추징 7억6천473만4천원 등 모두 11억7천431만5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당하기도.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징계 숫자는 내부감사와 복무점검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강화한 결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 <광주>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