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민간이송업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29응급환자이송단 권영애 대표는 "업체의 현실과 도저히 맞지 않는 법의 잣대가 이송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민간환자 이송업체들은 특수구급차 1대당 의료인 3명, 운전자 3명의 기준에서 80% 이상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수익금으로는 규정에 맞는 응급구조사를 채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권 대표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이송료 규정도 꼬집었다. 이송업체는 응급의료수가에서 정한 이송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1995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환자 이송업체들은 인건비, 4대보험, 기름값, 종합보험, 각종 공과금, 전기, 수도, 사무실 임차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보수비 등을 감당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이송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직결돼 응급이송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권 대표는 "현실적인 요금 체계와 더불어 면세유 지원과 인력관련 법률 조항 완화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구조협회장을 맡고 있는 을지대 유순규 교수는 "응급의료는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라며 "민간이송업체와 공공부문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특히 이송업체의 응급처치나 이송 품질 향상을 위해 '인증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민간이송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이송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서종원 사무관은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환자이송업체 6개 업체에 대해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인증제 도입은 평가 지표가 업체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국립중앙의료원은 12개 업체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1차 서류평가에서 필수항목 모두를 통과한 5개 업체에 대해 2차 현지점검을 실시했지만, 현지점검을 받은 5개 업체가 모두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표를 만들다보니 평가지표가 현실과 괴리가 컸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제 시작인 만큼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상·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