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간석주공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승인받아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남동구는 간석 주공 2천100가구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간석주공이 재건축되면 249.97%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간석2동 203외 52필지 41만4천490㎡의 부지에 지상 19~26층, 24~52평형(28개동) 2천432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간석 주공은 지난해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예고 됐으나 주민들이 남동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인근 범양아파트 등과 함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됐다. 또 변경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당초 계획에 없던 학교용지를 단지 내에 확보했다. 이어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자로서는 전국 최초로 정비구역지정을 받는 등 강화된 재건축관련 법규 속에서 획득한 사업시행 인가여서 의미가 크다.
간석 주공 주민들은 2002년 12월 삼성·LG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4월 남동구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조합은 지난 5월 27일 남동구에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 이날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재건축조합측은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이주비 신청을 공고하는 한편, 이주와 철거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 간석주공 재건축 탄력
입력 2004-07-0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7-0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