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재익 (의정부보훈지청 복지과)
공직에 입문한 뒤 보훈처에서 의료업무를 맡은지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의료지원 업무를 맡아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대부분 유공자들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많은 유공자들이 이에 따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유공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의료지원에서는 매우 긴요한 응급진료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자 한다.

국가유공자들의 의료비 지원은 보훈병원이나 보훈처와 계약을 맺은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해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위탁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가까운 일반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결제한 진료비를 보훈청에 신청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바로 이 것이 응급진료지원제도이다.

이러한 응급진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비진료 대상자인 애국지사와 상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등이다.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상이등급미달 판정자(제대군인에 한함, 경찰·공무원 제외)와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미달 판정자들은 상이처 혹은 인정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응급상황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응급진료지원제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간혹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응급진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응급실을 내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입원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이 지난 뒤 통보할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역산해 14일이 되는 시점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진료비가 지원이 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14일치의 진료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원사실을 제때에 보훈지청에 통보하는 것이 이익이다. 지원기간은 응급실을 찾은 날로부터 14일간으로, 입원기간이 14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훈지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나중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지원범위는 본인부담 급여와 법정 비급여 진료비로, 임의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상급 병실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원측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의 상급 병실료가 지원된다. 또한 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도 영수증만 제출하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퇴원을 할때 이용하는 구급차 비용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응급진료지원은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에 먼저 진료비용을 납부한 후 보훈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차후 지급신청을 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응급 기록지 사본 등이다. 상급 병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응급 이송료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아 두고 있다가 응급진료지원이 필요할때 신청을 해서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