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2일까지 생활폐기물 취약지역(강화읍 일원)에 대해 행정처분 위주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 사용 및 소각용 봉투에 음식물 혼합 배출, 불법 소각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상습적인 무단소각과 무단투기로, 행정처분 위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지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전후의 배출형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불법 행위자를 검색,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의 상습적인 무단소각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호기자
강화군 생활폐기물 취약지역… 불법행위 단속 행정처분키로
입력 2011-11-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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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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