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직원들 차량을 대상으로 '홀짝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홀짝 주차제는 홀수달에는 홀수, 짝수달에는 짝수에 해당하는 끝자리번호 차량이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구는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 도모를 위해 홀짝 주차제를 시행하게 됐다.
홀짝 주차제 시행에 따라 12월에는 끝자리 번호가 짝수인 차량은 구청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고 인근 한중문화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구는 현재 한중문화관 주차장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 5부제 실시에 유념해 줄 것과 대중교통이나 카풀제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차량·경차·관용차량은 홀짝 주차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편하게 구청을 다녀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구청 주차 '편리하게'
중구, 직원차량 대상 '홀짝 주차제'
입력 2011-12-01 22:2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12-02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