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불법건축 문제를 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시 서구청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서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은 음폐수처리시설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매립지공사가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효력 집행 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에 긴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서구는 매립지공사가 건축 허가권자인 구의 허가 없이 착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월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최근엔 이행강제금 2억1천7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매립지공사는 이에 '정부와의 협약 사항인 시설 공사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11월 서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및 행정처분효력 집행 정지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매립지공사는 오는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2012년까지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을 짓기로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건축 허가가 나지 않자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허가 없이 착공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궁금하다"며 "항소를 하려면 7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항소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토중이다"고 했다.
한편, 인천서부경찰서는 다음주 매립지공사 조춘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법원 "매립지公 무허가 공사 중단"
서구 상대 '음폐수시설 건축 재개' 신청 기각… 警, 조춘구 사장 소환 예정도
입력 2011-12-05 22:3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12-06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