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복지정책 진원지인 경기도에선 요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주창한 '고교 수업료 지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높은 고교 수업료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과 학교에서는 '복지 묘약'이라며 적극 반기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물타기용 정책이란 비판도 뒤따른다. 경인일보는 고교 수업료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의 정책과제를 3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2명의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9·수원)씨는 아이들 수업료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자영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치 못해 수업료 납부를 미루기 일쑤다. 그가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수업료는 아이 한 명당 170만원가량으로 참고서·교복 등 다른 부가적인 교육비를 생각했을 경우 부담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중단시킬 수도 없다. 기업체에 다니거나 공무원 신분의 친구들은 고교 수업료가 지원돼 이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영세자영업자인 자신은 누릴 혜택도 없어 억울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고교 진학률이 98%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은 전혀 없어 경기도내 수천여명의 학생이 수업료조차 못 내는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저소득층 및 특성화고, 공무원 자녀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고, 규모가 있는 민간기업체도 복지 차원에서 직원 자녀의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소기업 종사자 등 차상위 계층은 이 같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공교육에서조차 상대적 박탈의 상황에 처해 있다.

경기도교육청 및 도의회 한나라당에 따르면 경기도내 고교 수업료 미납 학생(분기별 중복)은 지난 2008년 9천569명, 2009년 7천51명, 지난해 6천889명이며, 미납액 규모도 연간 22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유선과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납부를 독려한다. 실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업료 미납시 출석정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정재영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는 "공교육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고교 교육현장에서는 수업료 때문에 학교 다닐 걱정을 해야 하는 학생이 도내에서만 수천명이다. 절대 다수가 고교에 진학하고 있는 이상, 이제 고교 수업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심각히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태성·김성주기자